<8뉴스>
<앵커>
네, 이번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법안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27일)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범위를 놓고 논란을 낳고 있는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해 행정 안전위에 상정된 쟁점법안들을 짚어보겠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호돼야 하는가.
집시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은 촛불 시위 이후 불거진 이런 논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불법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미룰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가면 등 복면도구로 얼굴을 가린 채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쇠 파이프나 각목 등 폭력에 사용될수 있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보관, 운반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차명진/한나라당 대변인 :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것은 시위가 아니라 테러입니다. 진짜 시위는 정정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평화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진짜 시위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복면 등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집중 비판하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5공식 악법으로 결사 저지할 수 밖에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최재성/민주당 대변인 : 마스크만 써도 처벌하는 나라, 세계 어디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강권통치를 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재외 국민에게 참정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쟁점입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 있어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연내에 처리하자는 한나라당과 내년 2월에 처리하자는 민주당이 맞서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위에는 불법시위에 참가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정부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 등 이른바 이념관련 법안이 많아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