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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사고, 운전자 책임…스스로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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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날씨가 추워지면서 눈길, 빙판길 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도로 관리 주체보다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2월 51살 김모 씨는 화물차를 몰고 가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세운 곳은 도로가 꺾어지는 지점, 몇 분 후 대형 유조차가 뒤늦게 김 씨 차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다가 옆길로 튕겨 나가는 바람에, 주택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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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라오던 차량 석대도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씨에게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수신호를 하거나 신속히 갓길로 이동하는 등 후속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절개지 주변 같은 상습적인 빙판 구간에 경고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엔 도로 관리 주체인 국가나 지자체에게 2, 30% 정도의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빙판길 사고는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눈이 내리거나 도로가 얼어붙는 것은 자연현상이므로,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보다는 일반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더 많은 책임이 뒤따릅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고속도로와 같은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일반의 보통도로에까지 관리주체에게 완벽한 제설작업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무리라는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운전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눈길과 빙판길에서 스스로 속도를 절반을 줄이는 안전운전만이, 책임을 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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