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전남 완도군이 20년 넘게 분쟁을 벌여온 사수도 관할권이 제주에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수도 관할권 확인 권한쟁의 심판에서 지난 1945년 8월 기준으로, 당시 제주도 지정공고에만 사수도가 등록 되어있고, 특별한 오류가 없어 사수도가 제주자치도 부속섬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전남 완도군이 사수도를 장수도라고 부르면서 관할권을 계속 주장하자, 지난 2005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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