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언론 관계법 개정안 문제를 파업으로 관철하려는 것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9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보장된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행정 지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면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 징계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조합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파업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형사 처벌과 관련, 노동부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다"며 "앞으로 행해지는 쟁의 행위의 양태와 위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사법당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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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7개 언론관계법이 앞으로 근로조건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연관됐다고 적시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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