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의 사망·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에 앞으로 자녀 교육비도 지원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저생계비 지원 외에도 교육비도 '긴급 지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긴급지원 대상 가정 자녀의 수업료와 함께 화재 등으로 손실된 학용품과 교복 등도 정부가 지원해 학업 중단을 막도록 했습니다.
또 긴급 지원 사유를 수정해 다른 가구 구성원이 소득이 있더라도 주 소득원인 가장 수입이 없어지면 지원받을 수 있게 했고, 긴급 지원 기간의 연장도 시·군·구청장 재량으로 두 달까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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