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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언론장악"…언론관련법 극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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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야가 한치 양보없이 맞서 있는 쟁점 법안을 살펴 보는 순서, 오늘(25일)은 언론 관련 법안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엿새째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는 국회 문방위의 최대 쟁점 법안은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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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금지돼 있던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진출을 허용해 지상파 방송의 경우 2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케이블 방송인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30%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신문법 개정안도 신문사와 통신사, 방송사의 상호 경영금지 조항을 폐지해 신문과 방송 겸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산업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규제완화"라면서 연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정병국/한나라당 의원 : 더 이상 제도가 제도권에서 정치권에서 발목 잡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글로벌 시대에,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 미디어 산업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대기업과 보수신문사가 여론을 독과점하도록 해서 사실상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드시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병헌/민주당 의원 : 재벌방송, 족벌신문방송을 탄생시켜서 한나라당 정권 입맛에 맞는 뉴스만 내보내겠다라는 정권연장적 차원의 악랄한 음모입니다.]

언론·시민단체와 학계도 찬반으로 갈려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학림/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 : 방송장악 7대 악법은 언론계나 방송계의 현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서민들의 삶,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미래를 좌우하는.]

[황근/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 산업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공익성도 그나마 추구할 수 있는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런 규제완화는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자본 투입을 강화시켜서 아마 이른바 선순환을 유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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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양보없는 대립에 사회적 논란까지 겹쳐 언론관련법을 다룰 국회 문방위가 법안전쟁의 최대 격전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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