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일조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건물주는 물론이고 세입자들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성수동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재작년 초부터 이 곳에 29층짜리 주상복합건물 공사가 시작되면서 정남향 건물에서도 하루 4시간 이상 햇빛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김수옥/일조권 피해주민 : 이제 맨날 불을 켜놓고 산다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부러 안 켜면 저는 못 살아요. 눈도 안 좋고 침침하고 하니까 이 불을 켜놓고 살아야 한다는 거.]
동지를 기준으로 이 일대 건물들의 일조량을 조사해봤더니,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 뒤엔 심할 경우 과거의 18 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피해를 본 건물주 일부가 주상복합건물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일조권의 침해로 건물 가치가 떨어진 게 인정된다며 시행사측은 건물당 7백만 원에서 천 4백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건물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일조권의 침해를 받은 만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조권 피해의 10% 정도는 세입자의 몫으로 봐야 된다면서, 이들도 소송을 낼 경우, 배상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홍준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소유자가 아닌 주택의 실제 거주자에게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일조권 피해를 입은 세입자의 배상규모를 처음 명시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