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급여 300만원인 근로자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이 매월 40% 이상 줄어들게 된다. 소득세율이 인하되고 근로소득공제가 줄어드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자비용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도 확대된다.
◇월 300만원 근로자 연간 27만원 덜내
25일 기획재정부가 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자료를 통해 제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월 급여 300만원인 소득자(20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홑벌이 4인 가구 기준)는 매월 3만970원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당한다.
이는 올해의 5만3천780원에 비해 42.4% 줄어든 금액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7만3천720원이 줄어든다.
교육비.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을 반영하면 실제 경감폭은 더 커지게 된다.
간이세액표는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로 적용하는 세액을 기재한 표다.
같은 조건이면서 월급여 200만원인 근로자는 원천징수 금액이 매월 5천430원이다. 이는 현행 1만240원에 비해 47% 줄어든 금액이다.
월급여 400만원인 근로자는 매월 4만2천40원을 덜 내게 돼 감소율이 22.5%다. 월급여 500만원인 근로자는 5만540원을 덜 징수당해 감소율이 15.3%다.
재정부가 작성한 간이세액표에는 소득세율 인하와 근로소득공제 축소, 기본공제 인상분이 반영됐으며 교육비.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등은 빠졌다.
◇ 근로소득세제 어떻게 바뀌나
내년부터 과세표준이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 8%인 소득세율이 2009년에 6%로 2%포인트 인하된다. 4천600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 17%인 소득세율이 2009년에 16%, 2010년에 15%로 향후 2년간 매년 1%포인트씩 내려간다.
8천800만원 이하 구간도 현행 26%인 세율이 내년에 25%, 내후년에 24%로 1%포인트씩 인하된다. 8천800만원 초과 구간의 경우 현행 35%인 세율이 내년에 그대로 유지되고 2010년에 2%포인트 한꺼번에 인하된다.
근로소득공제는 내년에 축소된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공제율은 100%에서 80%로 내려간다.
기본공제는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교육비 공제한도의 경우 취학전아동이나 초중고생은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라간다.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범위는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액은 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 주택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내년부터 무주택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해준다. 지금까지는 거치기간 3년 이하 대출상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해줬지만 내년부터는 거치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1인 사업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바우처 방식에 의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준다. 해당되는 서비스 분야는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서비스다.
아울러 농어민에 대한 사후환급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농협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며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등 농어민 등에 대한 간접세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