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어렵기는 마찬가지면서도 사회 보장망에서 벗어나 있는 이른바 신 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가장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더라도 최저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는 저소득층과 함께 신 빈곤층까지 지원하는데 업무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로 생활이 어려워진, 신 빈곤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영세 자영업자인 가장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더라도 긴급 지원 제도를 적용받아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도 완화해 보유 재산이 대도시는 8천5백만 원, 중소도시는 6천5백만 원 이하면 최저 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원영/복지부 기획조정실장 : 기초 수급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각 지대를 완화를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절반 깎아주고 실직 또는 퇴직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 사업을 국고에서 지원해 방학 중에도 안정적으로 결식 아동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특히 경제가 더 나빠지면 최저 생계비 일부를 현물로 직접 지원하고 보유 자산을 담보로해 낮은 이자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내년 경제 상황에 따라 중산층이 서민으로, 서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