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허본좌' 결국 쇠고랑 찬다…징역 1년6월 확정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17대 대통령 후보 허경영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각종 매체를 동원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결혼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