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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살해' 20대, 참여재판서 살인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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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살인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와 배심원은 조 씨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불이 났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무죄 취지로 선고했다고 설명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와 당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들의 증언으로 미뤄, 조 씨가 어머니를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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