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거액 기부금 놓고 기부자-부산대 법정 공방

기부자 "기부금 전용", 부산대 "약정서대로 사용"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대학 발전을 위해 내 놓은 거액의 기부금의 사용처를 놓고 기부자와 대학 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경암(耕巖) 송금조 ㈜태양 회장과 부인 진애언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기부약정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첫 공판이 24일 오후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고 측은 "송 회장이 2003년 13일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기부금의 용도를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 매입대금으로 한정하고자 했지만, 김인세 부산대 총장이 추후 약정서 내용변경을 약속하면서 서명을 받아갔다"며 "대학이 기부금을 전용한 만큼 이미 준 195억 원 외에 남은 110억 원을 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기부약정서 작성 때 자리를 함께했던 김상훈 전 부산일보사 사장도 증인으로 나와 "송 회장은 고향인 양산에 대학 캠퍼스를 지어주겠다는 주장을 처음부터 펴 왔고 약정서 작성 때 발전기금이라는 부분이 포함돼 이의가 있었지만, 나중에 고쳐주기로 약속한 게 사실이며 이는 대학이 세워 준 송 회장의 기념 동상이나 김 총장의 산문집에도 나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일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서 한 사람이 평생 알뜰하게 모은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좋은 뜻이 유린당하고 기부문화 정착에도 찬물을 끼얹게 돼 무엇보다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대 측은 "기부금의 지출 승인권을 가지는 경암재단의 2006년 3월 이사회에서 진 씨가 '부산대에 기부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등 재단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문제가 불거졌다"라며 부지매입 외에 대학발전기금을 포함한 기부금 약정서는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송 회장,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약정서 작성 모임에 참석한 김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내년 1월 15일 열린다.

송 회장 부부는 2003년 10월 개인 기부금 사상 국내 최대인 305억 원을 부산대에 내겠다고 약속한 후 같은 달 100억 원을 쾌척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8월 23일까지 모두 195억 원을 부산대에 내놓았으나 대학이 기부금을 연구기금 등으로 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고
광고 영역

(부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