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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승무원 공개채용시 남성 배제는 성차별"

대한항공 "단순비교 결정"…권고수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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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항공사가 객실승무원을 공개채용할 때 남성을 배제한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한항공이 객실승무원을 뽑을 때 남승무원은 일반직 공채 직원 중 사내공모를 통해서만 선발하지만 여승무원은 사내공모와 공개채용을 병행하는 관행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대한항공을 제외하고 모든 국내 항공사와 한국인 객실승무원을 채용한 다수의 국외항공사가 채용 시 성별 제한이 없었지만, 대한항공은 1997년부터 객실 남승무원을 공개채용에서 배제해왔다.

인권위는 "대한항공의 인사운영 자율성은 특정 성별을 공개채용 지원자격에서 배제하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 없고, 사내공모 제도만으로 남성이 승무원 응시자격을 갖추고도 아예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승무원 업무는 비상탈출진행 등 안전업무인 점, 고객 서비스는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직무가 아니라는 점, 대다수 국내 및 국외 항공사의 지원자격에 성별 제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한항공의 이유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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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남승무원은 사내공모만으로 인원을 충원할 수 있지만 여승무원의 경우 휴직 및 사직이 많아 공개채용을 병행하고 있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섬세함과 친절함 등 객실승무원 업무 수행에 필수적 요소가 많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또 "남승무원 충원 방법은 성차별 제도가 아니라 경쟁력 강화와 인력운영 필요성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라며 "이번 권고는 개별 기업의 전략적 입장을 무시한 채 단순 비교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기업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인권위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직권조사의 경우 이 항공사가 올해 공개채용부터 성별 제한을 두지 않으며 스스로 개선을 해 종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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