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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쌀 직불금' 농지 불법소유도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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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의 상당수가 농지를 소유하는데 필요한 규정도 어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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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 2006년 남원에 천 700백 제곱미터의 논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논을 현지 주민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런데도 김 씨는 쌀직불금을 신청해 받았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농사를 직접 지어야만 농지를 소유하도록한 농지법도 어겼다는 점입니다.

특히 김 씨는 농지를 취득한지 8년 동안은 농사를 직접 지었어야합니다.

전라북도 조사결과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관외경작자는 천 5백명으로, 상당수가 김 씨 처럼 농지소유 규정도 어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주당도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낸 공무원의 38%가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직불금 부당 수령자 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농지법 위반은 사실상 눈을 감아줬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 : 저희는 농지법까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백승재/농민회 전북도연맹 정책부장 : 농지법을 분명히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농지를 강제처분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규정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해서는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의 농지소유 규정 위반도 가려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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