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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올해 분 2천700억 원 40만명에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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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8년도분 종부세 납부자에게 2,700억 원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2006년과 2007년도분 종부세 무신고 납부자에 대해서도 세대별 합산 규정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인별 합산으로 계산해 차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개정 법령은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20~40%,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의 세액 공제를 올해 분부터 소급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분 종부세 납세자들은 과표적용률과 장기 또는 고령자 세액공제를 반영해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 대상자는 40만 명이 넘고 환급시기는 한두 달간의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2~3월쯤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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