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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주민들 삼성 책임제한 신청에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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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지역 기름피해 주민들은 23일 삼성중공업이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배상책임을 50억원으로 제한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데 대해 '무책임한 태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사고의 또다른 당사자인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측이 선주책임제한을 신청해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유조선 측의 구상권 청구에 대비하기 위해서 책임제한을 신청했다는 삼성측의 해명보다는 '피해 규모가 수천억원대가 넘는데 50억원이 말이 되느냐'는 즉각적인 거부감이 우세했다.

태안군선주연합회 김진권 회장(50)은 "태안 주민들이 삼성과 사업상 연계가 있는 것도 아니요,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바다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서민들의 생활 터전을 무너뜨렸으면 최선을 다해서 완전한 보상을 해줘야지 법적 대응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무한책임을 져야 할 삼성이 책임을 제한해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삼성이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삼성제품 불매운동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충경 소원면 의항리 어촌계장(37)은 "책임한도액을 50억원으로 제한해달라는 것이 잘 되겠느냐"면서 "삼성측이 책임성 있는 행동에서 점점 멀어져간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책임제한 신청을 제기한 삼성의 태도와는 별도로 어차피 피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될 것인 만큼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 연합회 최한진 사무국장(53)은 "삼성과 같은 거대한 회사가 50억원을 한도로 해달라는 책임제한 신청을 한 것은 양심의 문제이며 주민들을 자극하기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어차피 책임제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90일 이내에 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면서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 문제가 가려질 만큼 신속하게 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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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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