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치원과 학교, 놀이터 등 어린이들의 생활공간과 장난감 같은 어린이 물품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돼 유해성이 포착되면 개선·준수명령이나 리콜 권고가 떨어진다.
환경영향평가에는 평가항목과 범위를 미리 결정하는 '스코핑 제도'와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에 하는 '간이평가절차'가 도입된다.
▲어린이용품·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제도 = 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을 평가한 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면 리콜이 실시된다. 3월 21일 이후 신설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놀이터 등에 대해서는 생활공간에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가 이뤄져 안전에 우려가 있다면 준수·개선명령이 떨어진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사전 결정절차 의무화 = 4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과 지역특성에 따른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스코핑 제도'가 의무화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 = 1월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에 시행하는 간이평가절차가 시행된다. 간이평가절차 대상 여부는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항목 증설 =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할 때 독성평가항목이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조류급성독성 등 기존 항목 6개에서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피부과민성 등 3개 항목을 더한 9개로 늘어난다.
▲주유소 토양오염검사 주기 변경 = 4월부터 주유소 등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가 기존 3년 주기에서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받도록 조정되고 15년 이후로는 3년마다 받게 된다. 저장시설을 설치한 뒤 10년이 경과하면 받던 누출검사도 20년이 지나면 받도록 바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