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와 돼지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 규정이 2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그리고 집단급식소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배추김치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중·대형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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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와 돼지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 규정이 2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그리고 집단급식소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배추김치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중·대형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