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고, 주택 재당첨 금지 규정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폐지됩니다. 관심을 모았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시행이 유보됐습니다.
보도에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오늘(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년에서 7년인 전매제한 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권역 별로 2년씩 줄어듭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규정을 민영주택에 한해 오는 2011년 3월까지 한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판교 등 공공택지에서 중대형을 분양받은 경우 입주 직후부터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한시 면제 등의 시행은 전면 유보됐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3가지 주요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토론 과정에서 시행 방침을 확정짓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밖에 내년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 23조 원 가운데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4대강 정비와 도로, 철도 건설 등은 10대 뉴딜 프로젝트로 선정해 모두 4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