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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상습 보험사기단…6세 아들까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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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22일 부상 등을 빙자해 입원하고 수억원의 보험료를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무속인 남모(45.여) 씨와 병원 사무장 이모(50)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씨의 남편 백모(37)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 씨는 자신의 가족, 신도 등과 함께 70여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경미한 접촉사고 등을 빙자해 수시로 입원, 2005년부터 최근까지 보험사들로부터 모두 4억7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남 씨는 지난 2003∼2005년 20여개의 보험사에 전화해 가족 명의로 각종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매달 500여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피보험자들은 최근 4년간 적게는 15일에서 많게는 407일 동안 입원했다.

특히 남 씨는 6살밖에 안된 아들 명의로 12개 보험 상품에 가입해 매월 102만 원씩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아들을 3년간 109일 입원하게 하고 보험료 3천200여만 원을 타내기도 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충남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권모(59.불구속) 씨와 사무장 이씨는 점을 보러 가서 알게 된 남 씨 등을 간단한 진료만 받게 한 뒤 20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12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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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남 씨 가족처럼 입원을 일삼아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고 다른 서민들에게는 보험료가 높아지는 피해를 주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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