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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시국회 100대 처리법안 선정

신문법·국정원법·집시법 등 쟁점법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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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1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100대 중점 법안을 선정했다.

한나라당이 중점 처리법안으로 내세운 법안은 크게 ▲경제살리기 법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 ▲서민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법 ▲세출 관련 법 ▲사회질서 확립 법 ▲지방발전 관련 법 등이다.

중점 처리법안에는 여야간 첨예한 대결을 불러일으킨 신문.방송법과 국정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 등도 모두 포함됐다.

실제 한나라당이 발표한 법안 개수는 114개이지만 정부조직개편 차원에서 실시하는 기관 통폐합 관련 법안 14개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내용 담은 법안은 모두 100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위헌판결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법을 그대로 두면 법공백 상태로 간다"며 "금년 내에 이런 법을 고쳐주지 않으면 나라에 법이 없어지는데 야당은 법안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조항' 등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신문법을 주요처리 법안에 올렸다. 차제에 매체간 융합 시대를 맞아 멀티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신방겸영 금지 조항도 삭제했다.

또 국경이 없어진 환경에서 테러와 국제범죄조직, 산업스파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정원법의 조기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이어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이 포함됐다.

그리고 5+2 광역 경제권 사업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도 세출 관련 법으로 처리 목록에 올랐다.

이와 함께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집회 및 시위 중 복면.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리거나, 쇠파이프.각목을 사용해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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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씨 자살사건에서 비롯된 사이버 모욕이나 명예훼손 문제도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했다.

공기업 선진화 차원에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폐합토록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공공사업 시행시 계획발표 시점과 보상시점 차이로 보상비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예정지를 사전에 확보해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은 지방발전을 위해, 악덕 사채업자의 빚독촉을 금지한 `불법 채권추심방지법'은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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