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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정원관, 음반계약위반 4억5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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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그룹 '소방차' 멤버 정원관 씨가 음반 계약을 위반해 투자금 등 4억5천여만 원을 계약사에 돌려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혜광 부장판사)는 케이티하이텔㈜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정씨와 정씨가 대표인 매니지먼트사 라임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5천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라임뮤직은 2005년 8월 `13인조 소녀그룹 1집'과 `후니훈 1집', `조피디 6집' 음반을 제작해 케이티하이텔이 온ㆍ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발매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음반이 출시되지 않으면 라임뮤직이 손해배상으로 투자금의 1.2배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정씨는 투자금 중 미회수금에 대해 연대 보증하기로 했다.

투자금 5억원을 지급한 케이티하이텔은 라임뮤직이 13인조 소녀그룹 1집 음반만을 출시ㆍ제공했을 뿐 나머지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연대보증 계약서에 개인 인감이 아닌 라임뮤직 법인사용인감이 날인됐으므로 개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투자금 5억 원의 1.2배인 6억 가운데 소녀그룹 음반의 수익금 4천2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5천800만 원 가량을 정씨와 라임뮤직이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케이티하이텔의 손을 들어줬고 2심은 배상액수를 1억원 낮췄지만 여전히 정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 인감증명서가 아닌 법인사용인감이 날인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정씨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후니훈은 군 입대로, 조피디는 음반제작 거부로 해당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어쩔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조피디는 라임뮤직과 계약이 만료돼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가 손해배상액까지 연대 보증한 것이 아니라 미회수된 투자금에 대해서만 보증한 것이므로 애초 배상책임이 있는 금액은 6억 원이 아닌 5억 원이고 여기서 소녀그룹 음반 수익을 공제한 4억5천여만 원을 라임뮤직과 연대해 지급하면 된다고 액수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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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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