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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고위직, 특별교부금 13억원 부당지원"

"모교·자녀학교에 1억8천500만원 부당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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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옛 교육인적자원부 고위직들이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22차례에 걸쳐 특별교부금 13억원을 학교방문 격려금 용도로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교과부 특별교부금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 자녀학교 특별교부금 지원 논란과 관련, 시민단체가 지난 5월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교과부 장관에게 특별교부금 부당지원과 관련한 재발방지와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과부와 옛 교육부 장.차관, 실.국장 등 고위직들은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 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도록 돼있는 특별교부금을 학교방문 격려금 용도로 부당 지원했다. 2004년∼2008년 5월 부당지원된 교부금은 모두 122차례 13억원으로, 이중 11차례는 교부증서를 통해 8천500만원이 지원됐다.

특히 장.차관, 실.국장의 모교나 자녀학교에는 20차례에 걸쳐 1억8천500만원(교부증서 9차례 5천500만원)이 부당하게 교부됐다.

이와 관련해 특별교부금을 사용한 격려금 지원 범위는 올해 5월 장.차관에서 실.국장으로 확대됐고, 교과부 실.국장 7명은 모교(5명)와 자녀학교(2명)를 방문해 특별교부금 교부증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격려금 지원범위 확대를 제안하고, 두 차례에 걸쳐 직접 모교를 방문해 특별교부금을 전달한 책임자에 대해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도록 교과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2006-2007년 지원요건이 되지 않는 16개 특정학교 사업에 199억원의 교부금을 부당교부한 사례를 적발, 관련 국.과장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부당지원 유형과 규모는 ▲시.도교육청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11개 학교사업에 164억원 교부 ▲지방자치단체 투자지원이 없는 2개 학교 강당 증축사업에 44억원 지원 ▲3년 이내에 특별교부금을 받아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4개 학교에 19억원 교부 등이다.

특히 이중 옛 교육부는 2006년 노원구 소재 A중학교 복합화시설 증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북부교육청에 해당사업을 특별교부금 대상으로 신청토록 지시한 뒤 지원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30억원의 교부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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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8개 시.도 교육청이 법률상 지원대상이 아닌 2개 사업에 8억원의 교부금을 사용하고, 18개 사업에 배정된 81억원의 교부금을 용도외로 사용했는데도 교육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어 2007년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시 교육부가 지원하는 교부금) 5천668억원으로 추진한 114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20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도교육청 일반예산사업(64개 3천904억원) ▲EBS 수능방송 인터넷 강의 사업 등 국회 예산심의시 삭감된 사업(8개 사업 326억원) ▲교부금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교육부 본부사업(22개 765억원) 등 시급성이 없는 94개 사업이 특별 재정수요사업으로 분류돼 교부금이 지원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시.도교육청이 자체재원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에 지원하는 교부금) 2007년도분 2천833억원을 분석한 결과, 2천330억원(86.7%)이 시.도교육청에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2007년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944억원 중 실제 재해가 발생해 지원한 교부금은 42억원(4.5%)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시책사업수요.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교과부장관에게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지역교육 현안 수요, 재해대책 수요 특별교부금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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