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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체납하면 신용불량자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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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상하수도 요금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도입,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해 효과가 주목된다.

시는 최근 한국신용평가정보㈜와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약' 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는 상하수도 요금 상습 체납자에 대해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개인(법인) 신용정보를 조회해 예금 및 채권을 압류하고 악성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수단이다.

시는 수도법 및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에 규정된 질문.검사권 행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합법적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하고 주거래은행 예금과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는 한편 상습.고질 체납자는 신용불량 등록 등을 할 수 있다.

또 성실 납부자는 신용보고서에 기재돼 신용평가에 반영토록 해 금융거래 등에서 우대받도록 할 방침이다.

원주시의 상하수도 체납액은 2억3천여만원 규모이다.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고순필 본부장은 "목욕탕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이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을 하고 있고 명의가 넘어갈 경우 승계가 되지 않아 징수에 애를 먹고 있다"며 "적극적인 체납관리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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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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