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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법정투쟁 끝에 경찰관 누명 벗어

검찰, '김문하 경위 명예훼손' 무고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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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임수빈 부장검사)는 19일 김문하(51) 경위를 모함해 기소되게 한 혐의(무고 및 명예훼손)로 진모(38.여) 씨와 이모(4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계약직 직원이던 진 씨는 2005년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던 김 경위가 구내 매점 '카드깡' 사건 제보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등 강압 조사를 했다는 거짓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에서 점포를 운영하던 이 씨는 2005년 김 경위가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진 씨 등 고소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2006년 2월 독직 폭행, 성추행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김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진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권리행사를 방해했고 욕설을 하며 조서에 억지로 서명·날인하게 했고 다른 여직원에게도 폭언을 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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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불법체포·감금과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 독직폭행과 직권남용감금, 직권남용체포 등 나머지 혐의는 증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무죄라고 결론내렸다.

2심은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욕설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경위는 서울고검과 대검에 검찰이 진 씨 등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며 각각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는 법리 오해와 수사 미진 때문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 방송사는 2005년 서울경찰청 구내 매점의 일부 점포에서 신용카드로 고가의 물품을 사는 것처럼 꾸며 현금을 챙기는 속칭 '카드깡'을 해주며 불법자금을 조성해 이를 경찰 고위 간부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지만 이는 실체가 없던 사건으로 결론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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