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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비약상고 되면 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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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를 둘러싼 '존엄사 소송'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17일 세브란스 병원은 존엄사 판결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항소심을 생략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자고 비약상고를 결정했으며 소송을 냈던 환자 가족들이 이에 동의할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다른 상고심 사건과 마찬가지로 담당 소부(小部)와 주심 대법관이 결정되며 비약상고 사건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에 따로 언제까지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소송의 대상이 된 김모(76.여)씨가 인공호흡기 없이 연명할 수 없는 상태이고 기대여명이 3∼4개월밖에 남지 않아 대법원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데다 '존엄사'의 기준을 새로 만든다는 점에서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결정하기보다는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상정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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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개변론을 열어 학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1심 재판이 끝나고서 당사자들끼리 합의해 항소심을 안 거치고 곧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비약상고는 주로 판결이 시급하거나 사실관계를 더 따질 필요 없이 법리만 다투는 사건일 때 선택한다.

민사소송 비약상고는 2000년대 들어 10여건이 접수됐으며 가장 최근에 비약상고가 이뤄진 사건은 친일재산을 사들였다가 그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받은 박모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이었다.

1심에서 패소한 친일재산조사위는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비약적 상고를 통해 곧바로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지난달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샀다면 국가에 귀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7월8일 1심 선고를 받고 8월8일 비약상고해 석 달여 만인 11월13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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