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2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은행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서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가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당장 내일(1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천cc에서 2천cc 이하 승용차는 5%에서 3.5%로, 2천cc 초과 승용차는 10%에서 7%로 개별소비세가 내립니다.
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하던 접대비 지출내역 5년 보관제도는 폐지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국유재산을 매각해 지방 중소기업과 서민생활 안정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20조 규모의 은행자본 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0조 원, 기관과 일반투자자가 8조 원, 산업은행이 2조 원을 댑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는 10조 원 규모의 은행대출채권을 매입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9억 원이 이하 1주택자에 대해 1억 원까지 보증을 서주는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산 5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이 만든 사모펀드의 의결권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