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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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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을 낱낱이 알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소에 일종의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개체 식별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소가 태어나 사육,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가 질병에 걸리거나 위생·안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력을 추적해 감염 경로나 발병 원인 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사육 단계'만 시행에 들어가며, 내년 6월 22일부터는 '유통 단계'까지 전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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