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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수사관이오"‥상습 절도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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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17일 여러 기관의 수사관을 사칭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치거나 갚지않은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오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11월 18일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서 택시기사 진모(56) 씨에게 택시비 32만 원을 주지 않고 달아나는 등 10월 말부터 청주와 서울 일대에서 국정원과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30여 차례에 걸쳐 택시기사와 금은방 주인들로부터 택시비와 휴대전화 등 2천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는 은행에서 택시비를 찾아오겠다며 서로 휴대전화를 맞바꿔 택시기사를 안심시킨 후 요금을 내지않은 채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갖고 그대로 달아났으며, 이렇게 훔친 전화기로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죄로 지명 수배된 상태로 도피자금을 마련하려던 오 씨는 또 택시기사들에게 수고한 답례로 선물을 하겠다며 금은방이나 전자상가로 데려가 물건을 고르게 하는 사이 자신은 귀금속과 MP3 플레이어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 신분을 앞세운 채 택시기사의 비위를 맞춰주며 기사들의 신뢰와 환심을 샀다"며 "피해자들은 택시비도 떼인 데다가 도둑으로 몰리는 일까지 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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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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