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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위협받는 저소득층에 최저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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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경기 침체의 충격을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 복지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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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가장이 실직하면 가족들의 생계는 막막해집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4인가족 기준으로 월 최저 생계비인 127만 원의 1.5배 그러니까 월 소득이 190만 원 이하인 가구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장이 부상이나 사고,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4개월까지 최저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긴급지원금 예산을 378억 원에서 51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육동한/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긴급 복지지원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주의 사망이나 가출의 경우에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부상이나 사고로까지 그 지원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실직이나 폐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 직업훈련과 구직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절대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최저생계비도 127만 원에서 133만 원으로 늘어나고, 수급 대상자도 157만 명에서 158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대학 신입생에게만 주던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은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은 전문대생에서 일반대 학생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4천명에서 3만 6천5백명으로 늘립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우선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천875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자영업자에게 내년까지 8천600억 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자를 보호하기위해 각종 보험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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