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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피습…검찰 충격 '왜 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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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가 철제 공구를 든 민원인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과거 민원인 등에 의해 위협받은 적은 있었지만 부장검사가 폭행당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A 부장검사에게 철제 공구를 휘두른 한모(47) 씨는 최근 몇 년 새 광주 법원과 검찰에서는 '유명인사'였다.

한 씨는 2005년 11월 자신이 도급받은 실내장식 공사비와 관련해 이 공사를 맡긴 한 대학교수와 분쟁이 붙어 모욕, 폭행 등으로 고소전을 벌였다.

법원과 검찰은 모두 대학교수의 손을 들어줬고, 법원의 확정판결로 더 기댈 데가 없어진 한 씨는 이 대학교수와 재판에 출석한 증인은 물론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와 판사를 위증,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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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씨에게 돌아온 것은 무고죄와 형벌뿐이었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지난 11월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등을 처벌해 달라"며 5차례에 걸쳐 진정을 제기했으나 모두 '공람종결' 처분됐고 한 씨는 결국 공람종결한 부서의 책임자인 A 부장검사를 찾아가 공구를 휘둘렀다.

한 씨의 극단적인 행동에 검찰은 충격에 휩싸였다.

더욱이 민원인이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철제 공구를 갖고 검찰청사 곳곳을 돌아다니고, 이 공구로 부장검사를 집무실과 복도에서 폭행하는 동안 적절히 제지하지 못한 이번 사건은 검찰 '수난사' 가운데 한 사건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속물 탐지대를 통해 무기류 등의 반입을 막고, 판사에 대한 '석궁 테러' 이후 보안카드를 활용해 판사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법원의 보안 대책을 검찰도 참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외국엔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하고 심지어 휴대전화조차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일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서상 관공서 출입을 너무 엄격히 제한하다 보면 반감을 살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민원인에게 억울한 점이 없도록 소임을 다한 검사가 위해를 당하는 상황이 없도록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청사 방호에 특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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