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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대 '인터넷판 바다이야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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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15일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운영자 정 모(3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프로그램 개발자 지 모(3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총책임자 윤 모(50)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전국 130여 개 PC방을 통해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피쉬고(fish go)'를 운영, 1천46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이 중 10%인 10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회원 PC방을 모집한 뒤 각 PC방에 게임머니 판매기기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 아이디(ID)와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데이터 서버는 국내에 둔 채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특히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4월께 데이터 서버를 홍콩으로 옮겨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로부터 도박사이트를 공급받은 PC방 운영업자 100여 명도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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