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SK텔레콤이 PDA 시장과 무선인터넷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SK 텔레콤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PDA 단말기가 SKT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에 바로 접속하는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이 기기의 개통을 거부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SKT '팅 요금제' 가입자에게, 네이트를 통해서만 벨소리와 게임 등을 살 수 있도록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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