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재판 상고심'을 이달 24일 선고할지를 놓고 사흘째 고심하고 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들은 지난 10일부터 올해 마지막 정기선고일(24일)에 이 전 회장 등의 상고심과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박노빈씨의 상고심을 선고할지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전 회장 사건을 맡은 1부(고현철·김지형·전수안·차한성 대법관)와 허·박씨 사건을 맡은 2부(양승태·박시환·박일환·김능환 대법관)는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계속적으로 교환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는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의견합치가 안 되면 사건을 12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상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변호사 시절 허·박씨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을 재판에서 제외해야 한다.
지난 10월10일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삼성특검법이 상고심 선고를 항소심 선고 후 2개월 안에 하도록 하고 있어 대법원은 가능하면 이달 안에 선고하려 하고 있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관들은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재판이 올해 안에 선고될지는 다음 주 초께 결론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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