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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차명재산' 곽성문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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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한나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수천억 원대의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곽성문 전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2일 곽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발언은 이 후보의 재산이나 도덕, 인격에 관해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내용이며 문맥,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소위 X파일에 관해 '후보가 형사입건될 수 있는 수준'이라거나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등의 표현을 한 점, 그가 오랜 기자생활로 보도 관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단순히 소문의 존재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소문의 형식을 빌려 경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가 발언의 근거로 제출한 해명 자료는 앞서 보도됐던 의혹 제기 수준의 기사에 불과해 당시 소문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한나라당 내 경쟁이 한창이던 작년 4월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차명재산이 8천억∼9천억 원에 달한다"고 발언해 이 내용이 보도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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