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부인 정희자 씨가 검찰에 압류된 고가의 미술품을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씨는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추징금을 집행하며 압류한 미술품 3점을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씨는 소장에서 "내가 미술품을 계약하면 김 전 회장이나 대우에서 비용을 냈을 뿐, 아트선재미술관에서 18∼19년 동안 내가 줄곧 보관해왔기 때문에 남편이 아닌 내 재산이고 이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반환을 요구한 작품은 로버트 라우셴버그의 그림인 '민들레(Dandelion)'와 '유적지를 씻다(Wash Digs)', 존 체임벌린 조각품 '수소 전축(Hydrogen Juke Box)' 등 3점이다.
김 전 회장은 수십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재산 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6년 11월 징역 8년6개월 및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7조9천253억 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말 사면됐으며 검찰은 추징금을 확보하려고 올해 6월 미술품 134점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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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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