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식약청이 식품의 이물질 사고를 뿌리뽑기 위해서 이물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식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카파라치에서 경험했듯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정 모 씨는 참치 통조림을 먹다 칼날 조각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식약청 조사 결과, 이 칼날은 제조 공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런 이물질 신고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식약청은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질이 든 식품을 신고하면 건당 3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유통이나 판매 과정이 아니라, 제조 과정에 들어간 것이 입증돼야 합니다.
[최순곤/식약청 식품관리과 사무관 : 기업의 개선의 의지노력을 유도를 하고 소비자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또 식품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원산지나 식육 종류를 허위 표시한 경우엔 10만 원, 표시하지 않았을 때도 신고하면 5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 수입 식품 신고에 15만 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신고에 10만 원 등 각종 위반 신고에 포상금이 따르면서 악질 식파라치가 활개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식약청은 1년에 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