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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승차거부·욕설 택시, 운행정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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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거부 등의 불친절한 운전으로 수십 차례 민원이 제기된 택시기사에게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개인택시 운전기사 김 모 씨가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차례 개선명령을 받고도 승객에게 욕설하고 돈을 던지는 등 불친절함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공익적인 필요에 따라 영업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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