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 등의 불친절한 운전으로 수십 차례 민원이 제기된 택시기사에게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개인택시 운전기사 김 모 씨가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차례 개선명령을 받고도 승객에게 욕설하고 돈을 던지는 등 불친절함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공익적인 필요에 따라 영업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