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사범으로 기소된 현역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이무영 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2부는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무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징역 또는 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한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에 대해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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