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이나 금속 등 인체에 직접 해를 줄 수 있는 이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들어간 식품을 신고하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식품 이물질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담은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일부 개정고시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칼날과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 해를 줄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식품을 신고하면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 3만 원, 원산지 허위 표시 식품은 5만 원, 원산지와 육류 종류를 모두 표시하지 않거나 어느 하나를 누락하면 각각 5만 원과 3만 원을 받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