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경기도가 담배 제조업체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담뱃불 때문에 불이 났다면 담배 만든 회사에서 물어내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인데 법적 다툼과 함께 사회적 논란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담배 제조업체인 KT & G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담뱃불 화재 진압에 들어간 비용 7백94억 원을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담배를 팔아 큰 이익을 얻는 데도 담뱃불 때문에 난 불을 끄는데 드는 비용이 고스란히 세금에서 충당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입니다.
또 KT&G가 흡연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불이 꺼지는 '화재안전담배'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에는 전혀 보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소송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진종/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 전국적으로 화재의 13%이상이 담뱃불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담뱃불 화재를 진화하고 또 피해를 입은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화재 안전담배는 궐련지에 2-3개의 띠가 둘러져 있어 흡입을 멈출 경우 자동으로 산소를 차단해 불이 꺼지게 돼 있습니다.
산소차단 띠를 두를 경우 증가하는 생산비는 한갑에 16원에서 32원 정도입니다.
경기도 소방본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다른 담배 제조사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KT&G측은 술취한 사람이 사고를 냈을 경우 술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며 담배 제조사가 이미 많은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화재 손해 배상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