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쌀 직불금 부정수령이 의심되는 공직자 2천499명 중 고위 공직자는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6명, 공기업 임원 3명 등 모두 9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쌀직불금 대책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직불금 부정수령이 의심되는 고위공직자 9명에 대한 재조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TF단장인 총리실 박철곤 국무차장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직불금 수령을 자진 신고한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43명, 공기업 임원은 15명"이라며 "이중 부정수령 의심자는 공무원이 6명, 공기업 임원이 3명"이라고 밝혔다.
부정수령 의심 고위공무원 6명은 3급 이상 중앙 고위공무원 1명, 군수 1명, 지방 산하단체 기관장 등 지방공무원 및 군무원 4명이고, 공기업 임원 3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 임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들 9명에 대해 재조사를 통해 부정수령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지만 현지 조사 등 여러 절차를 거쳐 부정수령 의심자로 판단했고, 현재로선 본인 소명만 남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정수령 의심 고위공직자 가운데 1.2급 고위공무원 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정부 조사의 실효성을 놓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국무차장은 "총리실, 농림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별도의 조사팀을 꾸려 부정수령 의심자를 포함해 직불금 수령을 자진신고한 고위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다시 확인작업을 진행하겠다"며 "현재로선 재확인 조사를 하더라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직불금 부정수령자 징계 대상을 ▲공직자 본인이 실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위법.부당하게 수령한 케이스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직불금을 불법수령, 신청한 사실을 공직자 본인이 인지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특히 직불금 부정수령자로서 농지법 위반 행위가 겹쳤을 때는 가중처벌키로 하고, 형사상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하되 고발 기준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림부 자료와 공무원연금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정부 기존 자료를 대조해서 직불금 수령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공무원을 찾아낸 뒤 엄중 처벌키로 했다.
박 국무차장은 "쌀 직불금 조사를 완료한 뒤 지역 관할 징계위원회별로 빠른 시일 내에 징계를 완료하되 공공기관은 공무원 징계 방침에 준해 자체 징계한다는 기준을 세웠다"며 "농림부와 행정안전부 조사자료 대조, 국회 국정조사 특위 절차 등을 감안하면 징계 절차는 내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국무차장은 이어 "직불금 자체만으로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투기 및 탈세 목적으로 농지법을 위반한 고위공직자가 있다면 업무를 계속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