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대법, "'3만원짜리 식사'도 청탁 곁들이면 뇌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청탁하며 3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했어도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 조합장 6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조합장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라며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12월 아현동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늦어지자 마포구청 공무원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현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하는 등 조합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