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2회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 등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지침' 등 16개 예규를 통합, 정비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제정해 각급 기관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행안부는 종래에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중징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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