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위대가 단순히 도로를 점거하는 경우에는 물대포를 쏘지 않는 등 사용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물대포의 사용 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물포운용지침'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시위대에 직선으로 물을 쏘는 직사살수(直射撒水)의 요건 중 '곡사(曲射)살수에도 해산하지 않을 경우'를 삭제해 단순한 도로점거 시에는 물포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직사살수는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고 있을 때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몸싸움을 벌일 때, 차벽을 전도하거나 훼손, 불을 지르려 할 때 등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물포를 쏘기 전 3회 이상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살수를 한 다음 본격적인 살수를 하도록 사용 절차도 강화하고, 물대포차 운영자가 지침을 위반했을 때에는 법적, 행정적인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물살 세기를 기존의 엔진 회전수를 나타내는 rpm 외에 물의 압력을 표시하는 bar도 병행 표기하기로 했다.
신형 물대포차는 물살의 세기를 나타낼 때 rpm 단위를 쓰고 구형은 bar를 쓰는데 구형 물포를 쏠 때 물살 세기가 명확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ar를 같이 표기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현재 2천900rpm 이하로 물포를 쏘고 있으며, 1천rpm은 대략 3 bar에 해당한다.
경찰은 전국에 14대의 물대포차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