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이 2년에 한 번 이상 교육 여건과 시설, 교육 과정 등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학 평가와 인증제에 관한 법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혔습니다.
평가 내용은 학생과 교수 충원률, 또 교육 시설 등 교육 내용과 여건에 대한 것으로 대학들은 이를 위해서 학내에 자체평가위원회와 전담 조직을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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