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 가운데 본인이 명시적으로 감액에 동의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자인 수습근로자의 사용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숙박과 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적정한 평가방법과 한도액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 방향은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 발의한 여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노동계는 사용자들에게 저임금 노동자를 대량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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