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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데일리] 역외펀드도 집단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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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 브릭스 지역과 일본 등에 투자한 역외 펀드가 문제가 됐습니다.

다른 펀드와 마찬가지로 불완전 판매 문제가 가장 큽니다.

역외펀드는 달러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환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판매사에서 선물환 계약을 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을 소송을 통해 묻겠다는 것인데요.

올 들어 해외 증시가 폭락하면서 펀드 수익률이 떨어졌는데, 환율 폭등까지 겹쳐 선물환 계약에서 손해가 나는 바람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선물환 매도했던 금액은 그대로인데, 평가금액은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김용광/삼성투신운용 마케팅팀장 : 기간도 1년으로 못박아져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중간에 평가 금액이 하락하거나 환율 변동이 심해질 때 그걸 조절하지 못하고, 최근처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번에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투자자 490명이 얼마나 손해를 봤나 보면, 총투자금액은 150여억 원, 1인당 평균 3천만 원인데, 평균 펀드투자 손실률이 -58%에 선물환으로 인한 추가 손실이 -20%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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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8백만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률이 -113%에 달해, 은행에 돈을 더 내야 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관련된 펀드는 피델리티차이나포커스펀드 등 다양한 지역의 역외펀드 서른 개에 이르고, 판매사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2곳이나 됩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불완전판매 문제 뿐 아니라, 상품 구조의 결함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여,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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