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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돈 챙길 목적 무속행위…60%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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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이 돈을 챙길 목적으로 신도들을 속여 종교행위를 했다면 받은 돈의 60%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김천수 부장판사)는 경기도 고양시 A사의 신도 김모(50) 씨 등 13명이 A사의 승려 정모(43)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무속 행사 등의 대가로 치른 금액의 6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굿 등의 무속행위는 목적된 결과의 달성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게되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안을 위한 행위이기때문에 행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신도를 속여 금원 편취 목적으로 행해진 무속행위는 종교행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재계 유명인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피고는 대장균이 검출돼 식용으로 불가능한 물과 성냥상자, 부엌칼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부적으로 만들어 그 대가로 신도들에게 돈을 받는 등 그 행위가 무속행위로써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속행위가 언제나 구체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고들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방편을 권유하는 피고의 감언이설에 쉽게 현혹된 원고들의 과실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라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신도 김 씨 등은 정 씨가 발행한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경험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읽거나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 무속행위와 부적 등의 대가로 300만∼6천만 원을 지불했지만 정 씨에게 속은 사실을 안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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