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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내부고발 뒤 '왕따' 해고 직원…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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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뒤 해고된 직원이 회사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는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6부(김주원 부장판사)는 LG전자에서 일하면서 사내 비리를 고발했다가 '왕따'를 당한 뒤 해고됐던 정국정(45)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씨는 1996년 사내 비리 의혹을 고발했다는 등의 이유로 상사와 마찰을 빚다가 "정 씨가 비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는 회사 간부의 지시 메일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가 결국 해고됐다.

그렇지만 회사는 오히려 '왕따 메일'을 위조했다며 정 씨를 고소했고 무죄 판결을 받은 정 씨는 무고 혐의로 구자홍 회장과 간부들을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무죄 판결이 나는 등 나중에 잘못된 기소로 밝혀진 이상 검찰에 이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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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사후적으로 담당 검사들의 판단이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가에 대해 의심이 든다고 해도 불기소 처분이 도저히 그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처분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수사권 및 공소제기의 목적은 국가 및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검찰 불기소 처분으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형사처벌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해도 그것은 검찰권 행사에 수반하는 반사적 결과"라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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